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16.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 22: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 ’에서,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의 비용을 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 4명이 입실한 1 호실에 D, E, F, G 등 유흥 접객원 4명을, 남자 손님 4명이 입실한 2 호실에 H, I, J 등 유흥 접객원 3명을, 남자 손님 1명이 입실한 3 호실에 접객원인 K을 각 소개하여 주고 그녀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였다.
2. 2015.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1. 01:00 경 위 C 노래방 4 호실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유흥 접객원 L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의 도우미 자필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