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8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510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C(43 세) 는 ‘B 건물’ 관리 단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30 경 위 ‘B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리 단이 피고 인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위 510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 아무리 그렇다고
돈 295만원에 감정적으로 경매를 넣으면 되겠냐,
속이 시원하냐,
기분 좋냐
”라고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핸드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