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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28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이 사건 지층 510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는 서울 동작구 D에 5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1974. 12. 31. 위 아파트 지층 413.52㎡ 중 211.4㎡에 관하여 이를 ‘5층 510호 지하실 211.40㎡’로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0. 5. 22. 위 ‘5층 510호 지하실 211.40㎡’를 ‘지층 510호 211.40㎡(이하 ’이 사건 지층 510호‘라 한다)’로 부동산의 표시를 정정하는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지층 5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지층 510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0. 6. 19. E, F 앞으로 1990.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E의 위 지분에 관하여는 2003. 5. 16. 원고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의 위 지분에 관하여는 2004. 2. 6. 원고 A 앞으로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지층 510호에 관한 선행 소송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110호의 소유자인 G은 2011.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14201호로, 이 사건 지층 510호는 공용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동아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아건설과 원고들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2. 11. 19.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의 구조, 용도, 이용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층은 전부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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