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U는 원고에게 6,789,78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7 쪽 제 8 행의 ‘AU 호 ’를 ‘BU 호’ 로, 제 11 행의 ‘BF 호 ’를 ‘BV 호, BW 호’ 로, 제 13 행의 ‘BO 호 ‘를 ’BX 호, BY 호‘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12 쪽 제 11 행의 ’ 인정되므로 ‘부터 제 12 행의 ’ 보인다.
‘ 까지를 ’ 인정되는 바, 오로지 집합건물 법상 적법한 관리 단 또는 관리인에게 만 관리비 등의 징수 권한을 인정한 위 법률의 취지를 아울러 고려할 때 AC 빌딩관리 단과 체결한 기존의 관리계약을 내세워 원고가 AC 동의 구분 소유자들( 또는 사용자들 )에게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12 쪽 제 21 행의 ’ 이 사건 전체 건물 ‘부터 제 13 쪽 제 3 행의 ’ 시작하였으므로, ‘를 ’ 이 사건 전체 건물 관리단은 2017. 1. 3.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AC 동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최고 하였는바,‘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13 쪽 제 10 행부터 제 16 쪽 제 11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리 비 청구 ( 가) 주위적 청구 ① 피고들에 대한 부분( 다만 피고 U에 대한 2013년 5월 분부터 2017년 2월 분까지 부분 제외) 앞서 본 것처럼 AC 빌딩관리단은 AC 동 구분 소유자들 전원을 위하여 AC 동의 건물관리를 원고에게 위탁할 권한이 없다.
설령 AC 빌딩관리 단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전체 건물 관리 단이 실제로 구성되고 그 관리 단이 AC 동에 대한 원고의 관리업무를 명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