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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나590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5. 25. 부산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제비동 510호(이하 ‘510호’라 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임. 2) 이 사건 아파트 제비동의 옥상 바닥면이 방수가 되지 않아 위 옥상바닥을 천정으로 하는 510호에 누수가 발생하면서 빗물이 천정으로 스며들었고, 이에 따른 습기로 인해 510호 천정에 곰팡이가 발생함. 3) 이에 원고는 2016. 7. 22. 1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510호 천정보수공사(천정 석고보드 단열작업 및 목공작업 를 하고, 2016. 7. 25. 18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옥상방수공사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피고는 주택법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주택법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결정한 사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할 의무를 부담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제비동 옥상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510호에 누수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510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옥상방수공사비 부분 - 1,800,000원 전부

나. 510호 천정보수공사비 부분 - 500,000원 = 1,000,000원 × 50%,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전소유자가 510호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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