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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2노4707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2365)에 관하여, 피고인이 X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아들 명의의 부동산 위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담보물의 잔존 가치가 약 8,000만 원 정도로 위 피해자의 채권 5,000만 원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2011고단4900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6. 3. 피해자 X로부터 화성시 W의 개발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아들 AU 명의의 화성시 AV 및 AW 소재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순위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사실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이전인 2010. 5. 26. 위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1억 원을 포함하여 원금 합계 1억 5,000만 원(= 1억 원 5,000만 원) 및 변제기인 2010. 9. 8.까지 발생할 이자 합계 4,000만 원을 더한 총 합계 1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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