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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51』 피고인은 2008. 7. 9경 서울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경주시로부터 32만평의 토지에 개발허가를 받아 곧 아파트와 상가 건축물 등 개발사업에 착수하려고 하는데 착수금으로 급히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08. 12. 30.까지 월 2부 이자와 수익금을 포함해서 2억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주시로부터 부동산 개발허가를 받거나 아파트 등 건축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9.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4805』 피고인은 2008. 1. 18. 울산 남구 삼산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H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담 보로 경주시 I 부동산 중 당 신 지분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7,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그러면 빠른 시일 내 H에게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은행 채무 등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H에게 바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 21. 위 부동산 중 2/5 인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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