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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0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21:20경 서울 동작구 국사봉1길 3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G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창문을 손바닥으로 수회 치고 조수석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조수석에 침을 뱉고 "야, 씨발 년아, 너 내려 봐, 너 내려 개 같은 년아, 이런 씨발 년이 있나, 야 이 개 같은 년아, 썅년아 내려, 개 같은 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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