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실비집 운영권을 담보로 피해자 E(여, 61세)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고도 F에게 위 실비집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위 피해자가 F에게 “내가 이 가게 운영권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장사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A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 돈을 먼저 갚으라고 하고 장사를 해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던 중, 2013. 3. 21.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 찾아가 그 곳 주방에서 숟가락을 들고 나와 “야이, 사기꾼 같은 씹할 년아, 내가 니 검찰에 고발해서 구속시킨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5-6회 찌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자, 그 곳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씨발 년아, 경찰이 오기 전에 니는 내가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