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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29 2015고단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5. 00:1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여, 43세)이 평소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년아, 이리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리고 끝낸다”라고 말하며 위 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F(여, 45세)의 허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 주점 주방으로 피신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회칼을 손에 든 채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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