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부터 2017. 2. 28.까지 해군 C에서 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 00: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 작전 상황실에서 피해자 E이 당직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책으로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슬리퍼로 뺨을 3대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5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 혹행위 피고인은 2016. 3. 초순 15: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 작전 상황실에서 피해자 F(22 세) 이 과업시간 중에 생활관에 갔다는 이유로 머리 박아( 일명 : 원산 폭격 )를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예비역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제 62조 제 2 항( 가혹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