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3: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상황실에서 근무중 피해자 D(20세)에게 “손이 차갑다. 따뜻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 중이던 라이터를 켠 뒤 그 불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지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등 화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9. 09:00경 위 C TOD조장실에서 피해자 D이 윗몸일으키기 운동 중 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가혹행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가혹행위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5:00경 제1의 가.항 기재 C 상황실에서 근무 중 종이집게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 D의 귀 및 코 부위를 집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17:30경 제1의 가.
항 기재 C 상황실에서 피해자 D이 내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순찰 전반야 근무복귀 후 TOD후반야 근무도 서게 하여 같은 날 19:00부터 다음날 07:40까지 잠을 재우지 않아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2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가혹행위 피고인은 2013. 12월 중순 17:00경 제1의 가.
항 기재 C 상황실에서 근무 중 종이집게로 피해자 E(19세)의 귀 및 코 부위를 2회에 걸쳐 집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3. 추행 피고인은 2014. 1. 3. 18:00경 제1의 가.
항 기재 C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며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상병 F(21세)의 바지 및 팬티를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