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6 2019고합16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8. 1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해병대 C 상근병 생활실에서 피해자 D(19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D의 상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약 5분간 주무르고 문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D, E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0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해병대 C 소속대 상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이 30cm의 쇠자로 피해자 D의 우측 허벅지를 약 40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8. 5. 2. 0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해병대 C 소속대 상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전기 파리채의 전원을 켠 후 피해자 D에게 전기 파리채에 오른손을 대도록 하여 피해자의 손에 전기가 3회 감전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 12:30경 위 소속대 식당에서, 전원을 켠 전기 파리채를 피해자의 우측 다리와 왼쪽 팔에 각 1회 닿게 하여 전기가 감전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