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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들(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3.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제2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원심들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2: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가게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10cm)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저울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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