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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노3154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A, C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자금운용과는 무관한 모집 대리인 채용과 교육, 관리 및 영업지원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 함에도 각 원심은 피고인 C를 피고인 A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였으니 각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월, 제 2 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 1 원심판결) 1) 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독자 적인 영업조직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투자자 모집 및 교육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보험회사에서 12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인가도 받지 않은 E에서 근무하면서 원금 보장이나 에스크로 기능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 A과 공모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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