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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24 2016고정1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6. 5. 26. 자 이혼 확정 판결로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약 21 시경 강원 영월군 D 경비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나랑 대화를 하자!"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경비실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서 " 씨 발 새끼야!"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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