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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24 2016고단1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0. 04:53 경 강원 평창군 B 빌라 A 동 1505호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C( 남, 21세 )으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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