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고정24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0. 17:00에서 17:30 사이에, 남양주시 C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11 세 )에게 “ 내 베란다 유리를 깬 돌을 어디에 숨겼는지 가보자 ”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는데 피해자가 손을 뺐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3.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