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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2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3:30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C 와 택배문제로 언쟁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D( 여, 57세) 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네 가 경비 각시냐

”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든 후 경비실 옆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편철된 D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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