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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9 2015가단51228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6. 30.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순천시 B에 소재하는 C 순천점의 운영을 위하여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을 작성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55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4. 6. 30.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그 변제기인 2004. 6. 30.로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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