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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52424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19,447원 및 그 중 6,233,316원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표의 순번으로 각 채권을 특정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들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순번 1, 3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순번 1 채권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일은 2005. 8. 26., 순번 3 채권의 변제기는 2009. 3. 15.인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순번 1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2005. 1. 25.자 대출계약 및 순번 3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된 화곡신용협동조합과의 2004. 3. 15.자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건어물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피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및 화곡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피고에 대하여는 상행위에 해당되어 순번 1, 3 채권의 기한이익 상실일 및 변제기로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제기 이전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

순번 2, 4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4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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