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11655
양수금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인정근거 ⑴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⑵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⑶ 피고 C :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한정승인한 망 D의 단독상속인으로서, 피고 B, C은 망 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양수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27,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을 이와 같이 칭한다)이 상사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을다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건대, 망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