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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2 피고인은 2010. 10월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F’에서 만난 피해자 G에게 “남편이 ‘H’라는 상호로 의류유통업을 하는데 고양시 지축동에 오리농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사채업을 하는데 확실한 거래처를 많이 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원금이 필요할 경우 3개월 안에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의류유통업을 운영한 바 없고, 지축동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달리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4부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부터 2011. 11. 2.까지 합계 22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338 피고인은 섬유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G에게도 1억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고양시 풍동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으로 2010. 7. 18.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6.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순번 일 시 금 액 방 법 1 2010. 7. 18. 5,000,000원 섬유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고, 공장운영이 나아지면 갚겠다라고 기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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