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룸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은 2008. 5. 6. 서울 강남구 G빌딩 201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E라는 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2월 6일까지 주겠다. 임대보증금이 9,000만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며 약속어음 5,000만원짜리를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C이 지정하여 준 I 명의의 국민은행 J계좌로 4,7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C은 2008. 9. 9.경 위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처음 빌린 돈과 같이 갚겠다. 현재 E 보증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C의 여자 친구인 K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도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약속어음 5,000만원 짜리를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L 계좌로 4,7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당시인 2008. 5. 6.경에는 위 카페가 계속 적자 상태로 운영되어 채무가 3억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이미 12억원 정도 투자하여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할 곳도 없었으며, 위 카페의 보증금이 미납된 월세 등으로 모두 충당되어 2,900여 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았었다.

더욱이 두 번째 돈을 빌린 2008. 9. 9.경에는 위 보증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고, 같은 달 중순경에는 영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위 K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