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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7 2012고단2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10. 13:00경 익산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장사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 약 50만 원씩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5,8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고 운영하는 가게도 수입이 적어 월세 9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1. 13:00경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익산농협 팔봉지점에서 대출한도액 2,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그날부터 같은 달 12.까지 2,0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18.경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신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사용할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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