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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동대문시장 일대의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번호계, 낙찰계, 일일계 등의 계를 전문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피해자에게 “계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의 계금을 타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 공소사실의 “총 25회”는 “총 24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걸쳐 합계 2억 753만 원 공소사실의 “1억 9,407만 원”은 “2억 753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3,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하는데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이 되면 계를 태워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낙찰받을 경우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등의 명목으로 2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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