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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0 2017나105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따로 보충하여 판단하며,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0, 21호증의 각 영상을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8행 아래(제1의 다.항 아래)에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1. 14.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를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감정인 G의 감정결과’를 추가한다.

제5면 제2행 ‘원피고 사이에’부터 제3행 기재 ’봄이 타당하므로’까지의 기재 부분을 ‘원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억 4,0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추가 공사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여 그 부가가치세 지급액을 1,5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로 고쳐 쓴다.

제5면 제17 내지 18행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에 미시공와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의 기재를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미시공과 부실시공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고쳐 쓴다.

제5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액 중 바닥 수평몰탈 및 우레탄방수시공, 외부철계단 녹방지 페인트, 옥상 수평몰탈 및 우레탄방수시공, 외부창틀 코킹 부분의 하자보수비용 합계 2,242만 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타일 마감 미시공(D동), 화장실 천장 마감 미시공(D동), 목재 오일스텐 마감 미시공(D동 ,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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