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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2384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 등’ 표의 ‘체불금품액’ 란 기재...

이유

피고들이 공동하여 대구 중구 U건물, 12층에서 ‘V’이라는 상호로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을 운영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미용학원에서 별지 ‘원고들 체불금품 등’ 표의 ‘퇴직일’ 란 기재 각 일자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위 표 ‘체불임금액’ 란 기재 각 임금 및 위 표 ‘체불퇴직금액’ 란 기재 각 퇴직금(단, 원고 G, H, L, N, Q, R의 경우는 체불퇴직금은 없다)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인 위 표 ‘체불금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각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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