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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8가합5110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NI, NK는 연대하여,

가. 별지

1. 인용금액 표의 ‘ 소장 청구금액’ 및...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NI(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 NJ, NK는 2017. 5. 경 서울 구로구 NL, 6 층 NM 호에서 매일 2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 화폐인 NN을 구입하면 연말에는 그 가치가 10 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가상 화폐를 구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 및 유도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피고들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피고들에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1. 인용금액 표 기재 원고들의 피고 회사, N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 NK는 위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 따라서 피고 회사, NK는 연대하여 (1) 별지

1. 인용금액 표의 ‘ 소장 청구금액’ 및 ‘ 청구 취지 변경금액’ 란에 기재가 있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해당 원고 별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 소장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8. 12. 15.(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의, ‘ 청구 취지 변경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8. 12. 15.부터 2019. 11. 14. (2019. 11. 11. 자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 최종 송달 일) 까지는 연 5%( 민법 소정, 위 원고들은 이 기간에도 위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 취지가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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