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356932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의 청구금액(A)란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표의...
이유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H’ 사업장에서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A)'란 기재 금액을 각 체불하였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인한 이 법원 2017. 3. 22.자 2016고약24461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7. 4. 22.경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의 청구금액(A)란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근무기간란 기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별지 표의 지연이자기산일(B)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