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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11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표 중 “소유권취득”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울산 남구 F아파트 G동(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같은 표의 “세대란” 기재 각 해당 세대에 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A, C은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남쪽 방면으로 인접한 울산 남구 H, I 일원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8층, 12개동, 879세대 규모로 J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로, 피고 아파트는 2018. 11. 14.경 골조공사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아파트와 인접하여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소유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그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 천공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구하는 취지였으나, 2020. 8. 28.자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청구원인에 의한다. .

따라서 별지1 표 중,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 A, C은 “재산가치하락액”란 및 “위자료”란 기재 각 해당 돈의 지급을,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원고 B, D는 “재산가치하락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의 지급을 각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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