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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0690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3. 5.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인 C과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2016. 가을경부터 2019. 1.경까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8.경 C으로부터 잘못 걸려온 전화를 통해 C과 피고가 차안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소리를 듣고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유부녀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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