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2.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한 명의 자녀( 남, 2004 년생 )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1 월경부터 2020년 6 월경까지 C과 나체 사진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