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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나20455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의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물품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물품계약상 의무 위반이 아닌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국가계약법 제12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렇다면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납품실적이 없는 원고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물품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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