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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21 2019나124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피고 J에게”를 “피고 E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에서 제13행까지의 “인정했던 점”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내용증명은 원고 A의 동생 L이 착오로 그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⑤ 원고들은 F이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합14호 조정조서에 기재된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및 지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들에게 103,551,0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11486)을 받아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고(을 제6, 7호증 참조), 2020. 1. 31. F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으면서 ‘향후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11486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원고들과 F은 원고들의 F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위 변제 및 합의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의 “완료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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