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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6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3:4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D K5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 쪽에서 의 왕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우천으로 인하여 도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 도로의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에서 20/100 을 줄인 속도인 시속 48km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속 약 107km 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좌측으로 진행하여 좌측 도로변에 설치된 도로 경계석과 가로수 등을 피고 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20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3호( 과 속) 적용]

1.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보고)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제한 속도를 60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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