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425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의약품인 씨알리스 4정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