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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1 2014고정200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고정2005]

1. 피고인은 2014. 9. 19. 18:53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D에게 의약품인 발기촉진제 비아그라 5정을 20,000원에 판매하고, [2014고정2102]

2. 피고인은 2014. 9. 26.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E에게 의약품인 발기촉진제 비아그라 4정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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