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8 2015고정550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상호 불상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12. 17:3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고발인에게 의약품인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4정을 2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경찰 압수조서
3.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