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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15 2015고정14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도 아니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6. 위 성인용품점에서 의약품인 비아그라 4정을 2만 원을 지급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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