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635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6. 18. 18:0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의약품인 씨알리스 5정을 3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적발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