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423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속기간 중 딸을 출산하였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인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잃어버린 휴대폰 대금을 갚으라고 하고 이를 빌미로 장기간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가장한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특수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들의 범행에 가담시키거나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