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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409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30. 03:5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에게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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