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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5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 조건만 남’ 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위 피해자들을 공갈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법ㆍ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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