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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3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 서초구 방배로27길 13(방배동)에 있는 방배4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시 서초구 E건물 1030호‘, 신청인 란에 ‘C'으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방배4동 주민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이 건 범행 이후 저지른 별건 범죄들로 인하여 201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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