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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노3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증 방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1. 사문서위조. 피의자는 2012. 7. 24. 13: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60길 6(평리동)에 있는 평리동 주민센타에서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신청서‘ 양식의 방문 발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전화번호, 주소의 각 란에 ‘B, C, O형, E, 대구 서구 D’, 재발급 사유란에 '2012. 7. 23. 술집, 잃어버림‘이라고 기재하고, 위 B의 인적사항란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위 B 명의의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민등록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2. 11. 26.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2고약9810), 피고인이 2013. 3. 19.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여 2013. 4. 1. 정식재판회복결정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정622호로 위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2013. 8. 28. 정식재판을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② 한편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4. 13: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100-7에 있는 평리2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신청서의 방문발급대상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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