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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9 2013고단4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8,600만 원 편취금액에서 일부 변제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60』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F 외 6필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년 후에 1억 6,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경 위 울산 남구 F 외 6필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08. 5. 22.경 울산광역시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요건인 8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여 울산광역시청으로부터 보완 지시를 받았고 2009. 3. 9.경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승인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이 진행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27.경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2012. 7. 5.경 피고인의 딸인 G의 계좌로 8,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매달 100만 원씩 수익을 올려주고, 3개월 내로 3,000만 원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르고 2012. 6. 25.경 H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H에게 피고인 운영의 울산 울주군 I 소재 J식당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려 하였을 뿐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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