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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09.09 2009고단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11. 27.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마트를 그만두고 유통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 5,400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상가 분양사업에 투자하였으나 투자금 1억 6천만 원의 손해를 입어 개인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돈을 유통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6. 11. 29.경 F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2. 18.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건강기능식품판매 행사장에서 피해자에게 “약장사(건강기능식품판매) 행사장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위해 행사장과 관련한 유통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 11.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매입하여야 하니 투자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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