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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0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고단701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공원에서 피해자 C, D에게 “지인인 E가 커피숍을 오픈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2012. 4. 6.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화증권 계좌(F)로 송금받아, E에게 위 돈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교부하여 매달 E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 5.경 피해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한 것처럼 행세하여 E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년 초경 피해자들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Ⅱ. 2016고단3018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구 H에 I라는 어마어마한 커피숍이 있는데 돈을 맡기면 그곳에 투자하여 연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주식투자 손실금을 회복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커피숍에 투자하여 위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9. 3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 같은 해 2013. 10. 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3. 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도 커피숍 I에 돈을 투자하여 이익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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