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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1:5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제암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999. 9.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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